글로벌 기업에서 영어로 업무를 본다는 건 저 같은 토종 한국인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부터 영어를 좋아하고 끈기를 장착(?)한 덕에 평생 영어 공부 또는 연습을 하고 살고 있지만, 가끔은 지치기도 할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제 아이는 어려서 영어를 익혀 ‘영어가 편한 삶’을 살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뜻대로 안되더군요….
요즘은 AI 발달로 영어 공부 필요없다고도 하지만, 도구나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 여행 중에 실감합니다. 외국 나가면 아무래도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느리니까요.
많은 분이 “영어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영어는 ‘완성’되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관리비를 내야 하는 ‘건물’과 같습니다. 관리를 멈추는 순간, 자산 가치는 하락하죠.
1. 글로벌 기업 변호사가 매달 지불하는 ‘영어 관리비’

제가 언제나 지키는 4가지 루틴으로 저의 영어 관리 고정지출비용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루 10분, 스픽(Speak)앱 사용: 잠긴 목을 풀고 뇌를 ‘영어 모드’로 전환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10년 전에는 이런 앱이 없어 힘들었지만, 지금은 월 1만 원대의 비용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페이스메이커’를 곁에 둘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미나이(Geminai)나 챗지피티(ChatGpt) 등 AI와 영어로 대화하기: 여유 시간이 좀 있을 때는 그냥 친구와 수다 떨 듯 이야기도 하고 내가 내뱉은 문장을 교정(proofread or refine)도 시키고요. 많은 연습이 됩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화 기록이 남아 다시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토론하기도 좋습니다. 물론 Hallucination은 주의해야 하지만요.
주 2회, 원어민과의 스파링(화상영어): 변호사에게 영어는 유창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논리’가 핵심입니다. 내 논리가 원어민에게도 빈틈없이 전달되는지 주 2회씩 점검받습니다. 이건 제게 공부라기보다 ‘정기 점검’에 가깝습니다.
24시간 영어 유배(유튜브): 제 알고리즘에는 한국어 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해외 법률 트렌드(제 관심분야인 GDPR)나 테크 채널(AI tools or agents), 건강 채널, 시간관리 방법에 관한 영상을 그냥 공기처럼 틀어둡니다. 비용은 0원(엄밀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요)이지만, 그 가치는 수억 원대 연봉의 밑거름이 되었죠. 영어도 영어지만 유익한 영상이 참 많더라구요.
2. 공부 안 하는 중2 아들, 그리고 나의 ‘기회비용’
강남 학원가 인근에 살면서, 공부 안 하는 아들을 둔 변호사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전엔 속도 많이 상했지만, 지금은 이 상황을 보다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합니다(in terms of personal finance).
아들이 학원을 거부하니, 저는 매달 백만 단위로 깨질 뻔한 ‘교육 매몰비용’을 아꼈습니다. 대신 아이가 원하는 운동을 하게 하고, 같이 해외여행도 떠나고, 아들 이름의 계좌에 주식을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단, 반드시 반드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신고 후 운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을 참고하세요!
공부는 본인이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기에, 저는 제 ‘인적 자본’을 지키고 아들의 ‘물적 자본’을 불려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물론 아이와의 관계도 지키고요. 억지로 학원에 앉아있는다고 머리 속에서 공부가 되지는 않는데, 억지로 학원을 보내서 학원을 부자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3. 결국 ‘자산’을 지키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경력 17년의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제가 믿는 재테크는 명확합니다.
“나의 실력은 시스템으로 방어하고, 아이의 미래는 자본으로 준비한다.”
지금 당장 아이가 책상 앞에 앉지 않는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엄마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엄마가 자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성장시키는지 보여주세요. 그것만큼 확실한 교육은 없으니까요. 아이에게 공부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언젠가는 제 모습을 shadowing할 거라고 믿습니다.
5분 만에 끝내는 홈택스 미성년 자녀 증여 신고 가이드
학원비 대신 주식을 사주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무 당국에 이 돈은 증여받은 돈임’을 당당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식이 대박 났을 때 세금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 준비물
- 부모님(증여인) 공동인증서
- 자녀(수증인) 명의 계좌번호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2. 신고 단계 (따라하기)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메뉴 이동: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거주자)] →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 증여일자: 자녀 계좌로 돈을 입금한 날짜.
- 증여인(부모):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 수증인(자녀):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미성년자 체크).
- 증여재산 입력: * 증여재산의 구분: ‘현금’ 선택.
- 평가가액: 입금한 금액 (예: 20,000,000원).
- 세액 계산 (중요): * [증여재산공제] 항목 중 (26)직계존비속 란에 증여 금액(최대 2,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 그러면 산출 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 첨부: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을 PDF로 업로드하면 끝!
🔗 빠른 실행을 위한 공식 링크 모음
| 이동할 메뉴 | 바로가기 링크 (URL) |
|---|---|
| 홈택스 메인 | https://www.hometax.go.kr |
| 증여세 신고 페이지 |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Your Money Info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고하고, 성인이 되는 만 19세 이후에 다시 5,000만 원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주식 수익은 추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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